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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모습.<상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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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지난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 2021년 농촌협약 제도 도입 당시 최초 협약 대상 시·군으로 선정돼 제1차 농촌협약을 체결한 후 ’25년 농촌협약 공모에 또 선정돼 이번 2회째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협약식에 장관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군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환영사, 우수사례 발표, 협약서 서명 및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 시·군에게 해당 계획 실현에 필요한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1차 농촌협약을 통해 함창·낙동생활권을 중심으로 주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365생활권 기반을 마련했다.
2차 농촌협약은 생활서비스와 정주 기반이 부족한 서부농촌재생활성화지역인 화서·화북·화남·화동·모서·모동면 대상으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세워 오는 2030년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은 화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화남·모동 기초생활거점조성(1단계), 화북·화동·모서 기초생활거점조성(2단계) 등 6개 사업으로 총 394여억 원이 투자된다.
시는 이번 농촌협약을 기점으로 서부농촌재생활성화지역 6개 면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주민이 거주지 인근에서 복지·문화·교육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손쉽게 누리는 '생활밀착형 농촌공간'을 구축함으로써 실질적 생활서비스 향상과 정주 여건도 대폭 개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