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상거래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둔 검사다.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은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다.
지난 20일~오는 8월 14일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접수된 계량기를 대상으로 오는 8월 24일~9월 7일까지 정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기검사를 희망하는 사업자와 계량기 소유자는 전수조사 기간 동안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필수 절차인 만큼 대상 계량기를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고 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기 바란다"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