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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충전구역 모습.<안동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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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전기자동차 이용자 충전 편의를 보장하고 올바른 충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와 장시간 점유 등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시민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과 함께 충전시설 이용 수요가 늘고 있으나,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시간 초과 등 충전 방해행위가 지속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일반 주차공간이 아니라 운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간이다.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충전구역의 원활한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신고는 1,400여 건에 달한다. 시는 현장사진과 차량정보, 충전 상태 등을 확인하고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 가운데 700여 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행위는 ▲일반차량의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충전구역과 진입로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차량을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충전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전기자동차 등이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 충전구역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등이다.
일반차량 주차와 장시간 점유 등 충전 방해행위에는 10만 원, 충전구역 표시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행위에는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안동시는 접수된 신고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충전구역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구역은 단순한 주차공간이 아니라 전기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이라며 “잠깐의 주차나 충전시간 초과도 다른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충전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