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기능에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불법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피해 신고 접수와 불법 촬영물 등 삭제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와 재유포가 반복되는 특성으로 인해 피해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업무에는 심리 회복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이 명시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업무에 불법촬영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추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종득 의원은 "피해자들이 단순히 영상 삭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일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상담과 치료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다시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