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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문경, 표고버섯 재배 문턱 낮춰

오재영 기자 입력 2026.08.04 11:17 수정 2026.08.04 11:43

연령 60세 이하에서 70세 이하로

표고하우스작업사진=문경시제공

문경시가 표고버섯 재배단지 운영자 신청 자격과 선발순위를 개편하고, 4일~오는 12월 24일까지 1·2차로 나누어 운영자 18세대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에는 신청 연령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70세로 확대해, 연령 때문에 참여가 어려웠던 시민에게도 표고버섯 재배 기회를 넓혔다.

선발순위도 신청자 거주 상황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반영해 새롭게 정비했다. 1순위는 전입예정자, 2순위는 문경에 주소를 둔 45세 이하 청년 또는 저소득층, 3순위는 그 밖의 문경 시민이다.

선정된 운영자에게는 영순 의곡리에 위치한 219㎡규모 표고버섯 재배하우스 1동이 제공된다. 임대료는 연 68만 5960원이며, 전기료·인터넷 사용료·수도료 등 공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임차 기간은 계약일부터 1년이며, 심의를 거쳐 1년 연장할 수 있다. 2년간 운영한 뒤 1,000㎡이상의 재배용 토지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운영자는 심사를 거쳐 1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으며, 선정된 운영자는 표고버섯 톱밥배지 지원사업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지난 3일부터 시청 산림녹지과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성환 문경시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변경모집은 더 많은 시민에게 표고버섯 재배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령 기준과 선발순위를 조정한 것”이라며,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예비 임업인과 표고버섯 재배에 관심 있는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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