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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사진)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오는 2029년으로 2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과세제도는 지난 2020년 12월 도입된 이후 세 차례 시행이 연기돼 현재 오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과세 시행을 위한 기반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중앙화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탈중앙화거래소(DEX)와 개인 간 거래(P2P), 탈중앙화금융(DeFi) 등의 경우 거래 내역을 추적하거나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국외 거래에 관한 과세자료 확보도 과제로 꼽았다. 주요국 가상자산 거래정보 국제교환 체계가 본격 가동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행 일정대로 과세를 시행하면 해외 거래에 대한 정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세 형평성과 손실 처리 방식도 문제로 제기됐다. 국내 증시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소액주주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는 과세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할 수 없는 점도 지적됐다. 특정 연도에 손실을 본 뒤 다음 연도에 이익을 내더라도 전년도 손실을 공제할 수 없어 투자자 실제 누적 손익과 과세 대상 소득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보완할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오는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을 포함하지 않아 현행 일정대로 2027년부터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과세 기반의 완성도와 조세 형평성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상훈 의원은 “조세 형평성과 과세 인프라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부터 서두르면 선의의 투자자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제도의 완성도를 높인 뒤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