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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대구신보재단, 건설업 특별보증 300억 푼다 ‘3일부터 접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6.09.03 11:36 수정 2026.09.03 13:21

㈜태왕이앤씨 법정관리 신청 등 지역 건설업계 위기 선제 대응
업계 건의 적극 반영, 업체당 지원한도 1억원→2억원으로 확대
경영안정자금 연계·보증료 우대 年최대 460만원 금융비용 절감

↑↑ 대구신용보증재단 전경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이 공사 물량 감소와 건축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를 위해 300억 원 규모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특별보증'을 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대구시가 건설경기 침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의 후속조치다. 최근 지역 중견 건설사인 ㈜태왕이앤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하도급·협력업체까지 자금경색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당초 9월 중순예정이던 시행 시기를 2주 이상 앞당겨 발 빠르게 대응했다. 아울러 지난 8월 25일 열린 추경호 시장 주재 '태왕이앤씨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나온 업계 건의도 반영해, 업체 당 지원한도를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으로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대구지역에서 업력 1년 이상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건설업·전문직별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며, 대출기간은 5년(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 또는 1년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고금리 기조로 가중되고 있는 기업 이자 및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실질 우대혜택도 대거 마련했다. 대구시 경영안정자금과 연계해 대출금리 1.3~1.8%p를 1년간 지원하고,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기업 등에는 0.4%p를 추가해 최대 2.2%p까지 우대한다.

또한, 통상 1.2%인 보증료율을 연 0.8%로 낮춰 고정 적용하고, 중·저신용자에게는 0.2%p를 추가 감면함으로써, 이차보전과 보증료율 우대까지 더할 경우 2억원 대출 시 1년간 최대 460만원 상당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자세한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은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및 관할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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