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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주, 노후 차량 91대 조기폐차 추가 지원

정의삼 기자 입력 2026.09.07 09:59 수정 2026.09.07 11:13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접수
사업비 2억 9천500만 원 투입

영주시청 표지석.

영주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오는 14일~30일까지 ‘2026년 조기폐차 보조사업’ 3차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해 조기폐차 보조사업을 통해 6억 7000만 원을 투입해 차량 244대를 지원했다. 이후에도 신청 수요가 이어짐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해 3차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는 2억 9500만 원을 투입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38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49대 △건설기계 4대 등 91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 기준가액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며, 지급액에 따라 실제 지원 대수는 달라질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비도로용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 등이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mecar.or.kr)을 이용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환경보호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지원 대상자와 후보자는 10월 14일 오후 5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신청 서식과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영주시 환경보호과(054-639-6758)로 하면 된다.

김우열 환경보호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은 올해가 마지막인 만큼 대상 시민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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