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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천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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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이 지방세 미환급금 1,109건, 2,600만 원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 양도·폐차로 세액이 조정된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신고 결과에 따라 세액이 경정된 경우 주로 발생한다.
예천군은 정리 기간 환급 대상자에게 미수령 사실과 신청 절차가 담긴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 문자메시지와 알림톡도 병행 할 예정이며, 환급은 위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 수령 계좌를 신고하면 이후 발생한 환급금은 별도 신청 없이 신고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안병윤 군수는 “환급금은 납세자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재산인 만큼 안내부터 지급까지 챙기겠으며, 5년 동안 찾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