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홈 종합뉴스 정치

김상훈 의원,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6.09.29 16:01 수정 2026.09.29 16:04

"고삐 풀린 국가채무, 법적 제어장치 필요"

 
국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사진)이 예산안 편성 시 정부가 지켜야 할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에 건전재정 유지와 국가채무 적정 관리를 위한 노력의무만 두고 있을 뿐,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재정준칙은 두고 있지 않다. 국가채무관리계획 등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참고자료로 첨부되는 데 그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구조다.

또 문제는 정부가 스스로 관리기준으로 삼아온 수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무 비율과 관리재정수지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20년 처음으로 정부 관리 기준(각각 60%, △3%)을 벗어난 뒤 지금까지 한 번도 회복되지 못했다.

적자성채무비율은 2020년(60.6%)부터 2027년(안, 73.5%)까지 8년 연속, 관리재정수지는 2020년~2026년까지 7년 연속 기준을 초과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총지출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 역대 최대 규모 확장예산을 편성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체 장기재정전망(2025~2065년)은 부정적 예측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가장 낙관적 시나리오(성장대응)에서도 133.0%로 개정안 채무준칙 기준(60%)의 두 배를 넘고, 비관적 시나리오(성장악화)에서는 173.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NABO)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서도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47.8%에서 2072년 173.0%까지 치솟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GDP 대비 △3.2%에서 △6.4%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재정 파탄 위기를 막을 장치는 이미 세계 표준이 된 지 오래다. 전 세계 10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에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지 않은 나라는 튀르키예와 우리나라뿐이다.

개정안은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하는 채무준칙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국가채무비율 초과 시 2%) 이내로 관리하는 수지준칙 ▲적자성채무의 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는 적자성채무비율 준칙을 신설하도록 했다.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재정건전화대책과 이행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고, 3개 회계연도 연속 미준수 시 국가채무·관리재정수지 감축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미준수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은 전액 국채·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했다.

김상훈 의원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이를 견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며, “정부 재량에만 맡겨선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없다는 게 증명된 만큼,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다음 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을 건전한 재정 운용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