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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폭력 업무 총력 지원체제 구축

신용진 기자 입력 2020.04.22 14:59 수정 2020.04.22 17:13

학폭 해결 위한 인력
조직·해결, 역량 지원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8월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업무 혼란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 업무 지원체제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설치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 △재심절차의 행정심판 일원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23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사안 심의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안별 전문 심사를 위해 10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의위원은 총 659명으로 교육지원청별 최소 15명∼최대 50명 내외이며 이중 학부모 위원은 37.6%이다.
또한 심의위원회 설치로 학교폭력 업무의 일부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폭력 심의 현황 빈도가 높은 교육지원청에 우선적으로 장학사 2명, 주무관 17명을 충원했다.
아울러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이나 교육적 지도로 관계 회복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을 위해 단위 학교의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도 강화를 위해 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학부모 등 학교별 5∼7명, 총 5,608명의 위원으로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했으며 공정성을 위해 학부모 위원은 총 2,119명으로 각 학교 전담기구 위원의 1/3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각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학교문화 개선을 위해 화해분쟁 조정지원단을 운영하고, 교육과정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관계회복 역량을 위한 수업을 강화한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변호사 1명,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변호사 4명으로 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 업무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학교폭력 예방 자료집인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 대책, 선생님을 위한 학생 지도 관련 법률 자료집, 학교폭력 사안처리 길라잡이(학교용, 교육지원청용), 회복적 생활교육 안내 자료,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요약집 등 6종을 제작․배부한 바 있다.
주원영 학생생활과장은 “학교폭력 업무 총력 지원체제 운영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사안처리와 학교 행정 업무도 경감될 것이다”며“단위 학교의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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