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1일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의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와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2020년 2월 21일)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21일 집값담합 금지·국토부 실거래 조사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법률을 시행(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특별사법경찰과 금융위원회·검찰청·경찰청·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으로 구성된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을 신설해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 수사(특별사법경찰)를 진행 중에 있다.
조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착수했으며 2019년 11월 28일 1차 조사결과를 2020년 2월 4일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 2차 조사에 이어 약 3개월 간(2020년 1~4월) 진행된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는 새로 출범한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해 조사를 한층 강화했다.
특히, 3차 조사에서는 대응반 소속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조사관을 조사에 투입해 자금 원천 분석·대출 용도 점검 등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 했으며 최근 탈세 및 대출규제 회피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법인의 이상거래를 집중점검한 결과, 법인자금 유용 등 법인관련 탈세 의심,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 등이 다수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대응반 출범 즉시, 집값담합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응반은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 의심 건 총 364건(2월 21일 ~ 3월 11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총 166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고 이번에 형사입건한 11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대응반은 집값담합 금지규정 시행(2020년 2월 21일, 공인중개사법) 이전의 행위, 단순 의견제시 등 55건에 대하여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종결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장인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대응반 출범에 따라 금융위·검찰청·경찰청·국세청·금감원 등 주요 조사기관이 함께 수사·조사를 할 수 있게 돼 부동산 불법·이상거래 적발 능력이 매우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대응반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담합 수사에 있어서는 신고센터를 통한 국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부동산 시장의 불법 의심행위를 제보해 주시면 적극적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거래 신고내역 분석 결과, 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세제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들 법인의 법인세 탈루,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