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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청도署-청도시장 상인회, 자매결연 협약식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0.04.27 12:48 수정 2020.04.27 12:55

↑↑ 최미섭 청도경찰서장(왼쪽)과 상인회장이 청도시장상인회 사무실에서 자매결연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도경찰서가 지난 24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민의 고통 분담과 더불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해 청도시장 상인회와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청도시장은 지난 1912년에 형성돼 100년 넘게 이어온 전통재래시장으로 4일, 9일 장이 열리는 5일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도경찰서는 이날 협약식에서 매월 24일을 청도시장 가는 날로 지정 운영하기로 하고, 물품의 적극 구매 등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 하기로 했으며, 청도시장 상인회는 품질 좋은 물품을 공급하고 원산지 표시 등 신뢰를 확고히 하기로 했다.
최미섭 경찰서장은 "특히 앞으로도 장보기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동참 속에 신뢰받는 청도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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