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27일 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위한 교육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대상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변호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등)이며, 신청서는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교육 담당자 이메일(k25835@kab.co.kr) 또는 FAX(053-663-8726)로 접수가 가능하다.
제2회 사전교육은 6월 15부터 6월 26일까지 평일 주간(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으로 10일간 한국감정원 대구 본사(동구 혁신도시 內)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전문인력으로서 인정받게 된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그동안 축적해 온 부동산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지원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