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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포항, 다문화가족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신청·접수

차동욱 기자 입력 2020.04.27 19:11 수정 2020.04.27 19:11

과메기철 어촌 일손 도울 외국인계절근로자도


포항시는 27일~5월 15일까지 포항시청 2층 민원상담장에서 과메기·오징어 건조철 일손을 도울 다문화가족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신청을 접수 받으며, 올해는 시청방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이메일(jang004@korea.kr)로도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지연되고 있지만, 겨울철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어 현재까지 과메기·오징어 건조업체 46개소에서 약 200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법무부에 수산물가공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신청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사업 신청일 기준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별로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베트남 등)의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의 4촌 이내 본국가족과 그 배우자로, 다문화 가족 당 8명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무단이탈자 발생 다문화가족, 또는 이혼가정의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근로기간은 비자의 종류에 따라 올 10월부터 최소 3개월에서 최장 5개월이며, 최저임금 월 179만 5,310원과 숙식비 월 21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포항구룡포과메기사업협동조합과 구룡포오징어영어조합법인에서는 27일~5월 15일까지 수산물가공업분야 내국인 구인도 신청·접수 받으며, 내국인의 경우에는 하반기 3개월(11월~익년 1월) 고용 예정으로 어가와 근로자가 협의해 고용기간을 결정하며, 보수는 2020년 최저임금인 월 179만 5,310원이다. 차동욱 기자 wook703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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