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보건소(위생과)는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를 수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매우 우수, 우수, 좋음)하고 이를 공개·홍보 함으로써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100점 기준 8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등급이 지정된다.
주요 위생 수준 평가항목은 객석/객실,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영업자 의식, 지정평가 준비서류 및 관리일지 등이며, 신청방법은 영업자 자율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하거나, 북구보건소 위생과(665-2762)로 문의하면 된다.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료 지원, 위생용품, 지정표지판 제공, 업소홍보, 출입검사면제(민원, 식중독 발생 시 제외) 등 각종 혜택 제공과 함께 2년뒤, 재심사를 통해 재연장 가능하다.
한편, 3월 말 기준 북구관내 위생등급업소는 66개소이며, 매우우수 23개소, 우수 18개소, 좋음 25개소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고, 지정된 업소는 홍보 효과와 매출액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북구관광 전자지도 등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