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동구, 중소기업 납세자보호관 '토지 취득세 감면'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0.04.28 14:22 수정 2020.04.28 14:31

지방세 징수유예 및 고지유예 신청 ‘원스톱’


대구 동구청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운영하며 납세자의 고충 해결과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난 3월에 매매로 토지를 취득한 동구의 한 중소기업은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으로 취득세 1400여 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창업 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조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득세를 전액 납부했던 업체 대표는 납세자보호관과의 상담을 통해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고충민원 접수를 통해 취득세를 환급받을 예정이다. 
이렇듯 동구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찾아오는 민원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권리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상담하며 ‘지방세 문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그 결과, 대구 동구청은 ‘2019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뿐만 아니라, 동구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 및 고지유예 신청도 접수받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은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징수 및 고지유예 신청을 하면 상담부터 업무처리 후 통보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단 한 명의 납세자도 세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구민들도 지방세와 관련해 작은 어려움이라도 겪게 되면 동구 납세자보호관과 상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에게 전화(053-662-2145) 또는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황보문옥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