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고

화물차 안전운행은 서행& 점검& 휴식의 3박자로!

오재영 기자 입력 2020.05.20 11:32 수정 2020.05.20 12:09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코로나19가 기업의 경제활동과 가정경제마저도 위축시키고 있는가운데 봄철 화물차의 이동이 다소 증가하면서 안전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크기와 중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 시 피해가 훨씬 크게 발생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물차의 도로 운행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함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규정속도에 의한 서행과 적재한 물건의 안전 점검 그리고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화물차 등에 장착되는 속도제한 장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3.5톤 초과의 화물차량 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이다. 현행법상 버스를 포함한 승합차는 시속 110km, 총중량 3.5t 초과 화물차 등은 시속 90km를 넘지 못하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화물차는 적재함에 다양한 종류의 화물을 싣고 운행을 하는데 적재물을 덮거나 밧줄 등으로 제대로 묶어야 한다. 화물이 낙하하거나 툭 튀어나오게 되면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화물차의 중량과 길이가 10%와 1/10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물차는 장거리 운행에 따라 운전자의 피로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화물차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적극 이용하여야 한다. 2시간 운행에 30분 정도는 휴식을 하고 가벼운 운동이나 졸음 예방 체조를 하여야 한다. 물론 전일 음주는 금물이며 8시간 이상의 숙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졸음운전이 많을 봄철 화물차의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규정속도에 따른 서행과 적재된 화물 바르게 매기 그리고 충분한 휴식으로 안전운전 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