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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농사용 난방목적 전기에너지 합리적 사용을 위한 제안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0.08.05 11:18 수정 2020.08.05 11:26

한국전력 경북본부 구미지사 수금팀장 김호엽

한전은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공급의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절약의 의무가 있는 공기업으로써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체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이상에 불과하다.
IDEA(국제집단에너지 협회)에 따르면 가스, 경유, 등유를 이용해 난방 시 85%의 효율과 15%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전기를 이용한 난방은 40%의 효율과 60%의 손실이 발생하여 유류 난방 대비 전기난방이 45%의 에너지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 이는 에너지 수입증가를 불러오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농사용 전기난방은 에너지 수입증가를 유발하여 국가 재원 낭비를 부추기고 있으며, 그 규모는 연간 3,490억원으로 연간 1,017천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농사용 요금제도는 영세 농어민을 위해 적정 원가보다 낮은 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대규모 기업농에 지원이 집중되어 농사용 요금 운영 취지가 왜곡된 것이 현실이며 500kW 이상 호당 농사용 지원액은 1억 1000만 원으로 영세농의 180배 규모이다.
고객 간의 전기요금 부담 형평성 훼손에 대한 2013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원가의 35% 수준인 농사용 고객의 원가손실액이 타 고객의 요금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10년 이후 100kW 이상 시설재배 고객의 증가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중에는 버섯종균, 새송이, 토마토 등의 대규모 시설재배가 80%를 점유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아열대 작물 재배 고객이 출현하는 등 시험농장 확대가 예정되어 있고 시설재배 등 기업농에 대한 지자체의 전기 난방기기 설치지원으로 국가적 에너지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
농사용전력 사용의 증가로 ‘18년 상반기에만 7,740억 손실이 발생하는 등 차후에도 손실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도의 총괄원가 129.79원 대비 농사용 판매단가 45.51원은 원가보상률 35%와 9,402억 원의 손실을 안겨다 주었다.
주택용 등 일반고객이 농사용 고객의 손실액을 부담하여 고객간에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전기난방 지원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도비지원 사업인 시설재배 현대화 사업에 유류온풍기를 전기온풍기로 대체 시 지원금 지급제도를 형평성 제고 및 에너지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유류․ 가스 등 타 냉․난방기기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이다.
그리고 농사용 전기난방 농가의 지원 신청 시 타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별도의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에도 전기 냉·난방기 설치는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국내 효율적 난방시스템 개발 사례를 보면 농촌진흥청과 한국기계연구원 공동으로 '한국형 시설원예 신에너지 통합공급시스템'이 개발되었으며, 또한 대규모 냉·난방 시설에 대해서는 지열 및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에 국가지원 사업도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 주기 바란다.
시설재배 농가의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 및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도 농사용 난방 시 유류·가스 등 1차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고효율 난방기기의 선택을 유도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에 대한 효율성이 조금이나마 확보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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