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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주, 정기분 토지 및 주택 재산세 부과

정의삼 기자 입력 2020.09.14 08:54 수정 2020.09.14 09:59

영주시는 ‘2020년 정기분 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토지 및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2기분)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10월 5일까지며, 9월 마지막 날인 30일이 추석연휴로 지정돼 추석연휴가 지난 10월 5일까지로 납기가 연장됐다.
납부는 ARS(1522-3223), 전국 우체국 및 은행 등 금융기관과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은행CD/ATM기기), 지방세가상계좌, 지방세입전용계좌(전자납부번호)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신영호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에 사용되는 재원이다”며,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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