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산단공)가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실시한다. 기존의 청년인턴제는 사업주 중심의 현금지원 방식이었으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중심의 자산형성 지원방식으로 개편,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신규로 취업한 근로자가 2년간 근속하면서 본인(적립금 300만원) 적립시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이 2년 동안 공제부금을 적립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준다. 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지만 5인 미만의 기업도 자격 요건에 따라 참여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와 청년은 홈페이지를 찾아서 신청 하거나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지역본부(070-8895-7714)에 문의하면 된다. 구미=김기환 기자 khkim51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