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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는 필수입니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11.08 18:39 수정 2020.11.08 18:39

윤 태 균
예천소방서장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는 황색선의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이라는 문구를 누구나 한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은 화재, 폭발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의 경우 심각한 주차난으로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거나 좁은 주차공간으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신속한 초기대응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2018년 소방기본법이 개정 되어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록 법이 개정됐지만 원활한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더욱 절실하다.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은 내 가정과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데 꼭 필요한 공간이다. 지금부터라도 무심코 지나쳤던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관심을 가져 전용주차구역을 꼭 비워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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