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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구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성명 발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11.23 16:35 수정 2020.11.23 16:35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의결하라"

↑↑ 대구시의원들이 23일 오전 의회 입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대구시의회는 23일 대구시의회 1층 입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해왔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약속했으나, 이를 위해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이라 언제 처리될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의결 ▲지지부진한 권한이양과 재정분권의 신속한 추진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구시의원들은 장상수 의장의 성명서 낭독에 맞춰 구호를 제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촉구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분권 실현을 요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벌였다.
장상수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한 단계 더 성숙해진 지방 분권을 이루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역량을 키워 현재의 위기상황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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