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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안동 S개발 국유재산을 헐값 매수 특혜 의혹 철저하게 조사해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11.29 17:34 수정 2020.11.29 17:34

국유재산은 국가가 각종 사용목적에 공여하기 위해, 관리하는 토지다. 안동에 소재한 S개발이 충북 충주시 목행동 소재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게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의혹이 제기된 국유재산은 충주시 목행동 산4-1과 산4-6번지 등 두 필지 2만 4,197㎡, 약 7,320평에 달한다. 제보에 따르면, S개발은 2016년 C업체 소유 사택부지 약 10만 5,000평을 470여억 원에 매수했다. 이 부지와 인접한 목행동 산4-1외 1필지(24,197㎡)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임을 확인했다. C업체에 국유지를 매입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 매입 조건으로 C업체가 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할 매매 자금과 등기 이전비용을 S개발이 부담한다. C업체가 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한 토지 금액 31억 4,813만 4,000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S개발이 다시 매수해, 소유권 이전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두 번에 걸쳐, 국유재산이 오락가락한, 서로 짜고 했다는 속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C업체는 2017년 6월 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충주지사에 위 토지에 대해 ‘사택용지 확보 및 개발’로 용도란에 명시해, 매수를 신청했다. 자산관리공사 충주지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3항 17호를 적용해, 수의 계약했다.
의혹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이유는 C업체가 목행동 산4-1번지 외 1필지(24,197㎡)를 자산관리공사로부터 2017년 6월경 매수해, 소유권 이전 후 5개월도 안된 11월 1일 S개발에 매매했다. 의혹수준이 사실로 들통 나는 게, 아닌가한다. 또 여기에 한국 제일의 공공기관이 버티고 있다. 일반인이 국유재산을 취득하려면, 그 과정도 까다롭다. 상당한 시간도 걸린다. 통상적이고 경쟁입찰 또는 지명 경쟁입찰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례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충주지사가 이를 무시했다. C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한 것은 누가 봐도 특혜의혹으로 보일 수 있다.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수사가 만능이 아니라도, 이건 수사를 해봐야겠다.
제보자 B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매 용도와 규정이 맞지 않는데도 국가재산을 C업체에 매각했다. C업체는 편법으로 매수한 국가재산을 S개발에 매각했다. 결국 S개발이 약 1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부당이익을 얻도록 했다. “명백한 특혜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유재산 매각은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다. 위 국유지 매각은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자산공사 충주지사 관계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7호에 의해 국유지(일단의 면적이 100㎡이상이고 토지 대장가격이 1,000 만 원 이상인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한 경우에 해당된다.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쳤다.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금액에 따라 매매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여기서 국유재산이 이용가치가 없다는 것에, 황당함을 느낀다. 국유재산은 그대로도 국민들에겐 가치가 있다. 제보자는 위 토지에 도시계획상 인접한 도로가 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돼, 이용가치가 없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재산의 엄격한 관리 및 특혜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국유재산법 제43조(계약의 방법)와 국유재산법 제3조(국유재산 관리. 처분의 기본원칙),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해당 연도의 국유재산 처분기준 등에서 엄격하게 규정한다.
제보자 B씨는 향후 검찰에 고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결국 의혹은 수사로 사실 여부가 드러나게 된다. 한국자산공사는 공사답게 처신할 때에 국민적인 신뢰를 받는다. 검찰에 불려 다니면 신뢰가 추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법만 들먹이지 말고 여론민심도 법만큼 살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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