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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군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장재석 기자 입력 2020.11.30 09:26 수정 2020.11.30 09:26

5700여 농가, 100억 원

군위군(군수 김영만)이 2020년 처음으로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의 예산을 확정하고 농가에 지급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사업으로, 그간 시행했던 쌀직불, 밭고정 직불, 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로 통합한 사업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받은 이력 등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하며, 조건을 충족한 농가는 농지면적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하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농가의 신청을 받고 난 후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해 요건충족 여부를 검증했으며, 그 결과 약 5,700여 농가에 100억 원 상당의 직불금 지급이 확정됐다.
이행점검결과 ‘농지의 형상 유지 및 기능준수’등 준수사항 이행이 미흡한 농가의 경우 일괄적으로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며, 직불금 지급일 역시 감액에 대한 이의신청이 모두 완료된 후 지급될 예정이다.
감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액안내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관할 읍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 10% 감액이 적용된다. 의견서를 제출하면 관할 농관원과 지자체가 이에 대해 검토, 감액 여부 및 정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지자체 담당자는 설명했다.
김동렬 농정과장은 “연초부터 이어진 코로나 사태와 올여름 기록적인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마지막까지 직불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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