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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여야, 내년 예산안 558조 합의했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12.01 16:28 수정 2020.12.01 16:28

6년 만에 법정 시한 지켜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여야가 예산안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9000억 원 등을 포함한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감액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슈퍼 예산안'은 555조 8000억 원에서 2조 2000억 원이 순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6년 만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2021 회계연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안을 처리한다"며 이 같은 예산안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결위 여야 간사들과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막판 쟁점을 조율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각각 3조원, 9000억원씩 반영키로 했다.
여기에 ▲서민주거 안정대책 ▲2050 탄소중립(넷제로·Net Zero)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요 등에 필요한 예산까지 포함해 총 7조5000억 원을 증액키로 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여야는 기존 예산안에서 우선 순위 조정을 통해 5조 3000억 원을 감액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2조 2000억 원 순증했다.
예산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3조 6000억 원+알파(α)의 3차 재난지원금과 최대 4400만 명분을 가정한 1조 3000억 원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서민주거대책, 탄소중립 이행 등 예년에 없던 4대 신규 소요 예산에 보육·보훈·돌봄·노인·장애인·농업 관련 예산과 지역균형발전 예산 증액분을 더해 8조 5000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보다 큰 11조 6000억 원의 증액을 요구해 왔다. 재난지원금 3조 6000억 원을 비롯해 1조 원의 코로나19 백신 예산, 초중고생 대상 돌봄지원금 20만 원 지급, 보훈수당 인상 등을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본예산 감액 가능 규모는 5조 원,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순증 가능 규모는 2조원이라는 입장이어서 여야정 간 간극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여야는 정부안의 감액 규모를 늘리는 대신 증액 요구는 최소화함으로써 순증 규모를 2조2000억원 수준으로 억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봤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국민들의 힘든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감액을 하자는 여야의 공통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마지막 단계에서 가급적 추가적인 순증 없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애썼지만 정부가 당초 편성한 예산을 감액하는 과정이 쉽지 안았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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