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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군위, 가족친화 인증기관 ’22년까지 연장

장재석 기자 입력 2020.12.02 10:48 수정 2020.12.02 10:48

↑↑ 기족친화인증 현판.<군위군 제공>

군위군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심사에서 유효기간이 연장돼 인증기관 지위를 이어간다. 지난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관 신규 인증 받았으며, 유효기간 연장으로 2022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 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 인증제'는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 및 휴가 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군에서는 육아휴직, 자녀출산특별휴가,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정시퇴근을 유도하는 등 근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등 직원복지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다양한 복지제도 시행으로 행복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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