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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상주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 예방적 살처분만이 능사인가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12.03 18:15 수정 2020.12.03 18:15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는 조류독감이다. 고병원성·약병원성·비병원성으로 구분된다. 고병원성은 우리나라에서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닭은 감염되면, 80% 이상이 호흡곤란으로 폐사한다. 한국에서는 2003년 이래 거의 해마다 발생한다. 특히 철새들에 의해 많이 전파된다. 구제역과 함께 축산농가에게 큰 타격을 주는 주요 전염병이다.
지난달 전북 정읍 농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 발생 농장 인근 3㎞내 가금농장 6곳의 닭·오리 39만 2,000마리를 예방적으로, ‘살(殺)처분’했다. 국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2018년 3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역시 지난달 경기 용인시가 청미천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반경 10㎞ 내 39개 농가 가금류 239만 수에 대해 3주간 이동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 대목에서 살처분만이 능사인가를 묻는다. 축산법이 정한 닭 사육 면적은 마리당 0.05㎡이다. A4용지 한 장 보다 작다.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공간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려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마리당 0.75㎡이다. 15배나 차이가 난다. 이들 나라에서는 조류독감 피해가 크지 않다. 국내에서는 2003년부터 5차례에 걸쳐 2,430만 마리나 살처분 했다. 공장식 사육환경 속에서 면역력이 떨어진 가축에게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료에 첨가하여 먹일 수 밖에 없다. 항생 내성이 생긴 박테리아에 오염되어, 강도 높은 항생제를 투여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다음은 살처분만이 계속될 뿐이다. 조류 독감에서 살처분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한다.
상주에서도 살처분이다. 그것도 예방적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1일 신고 된 상주시 공성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앞서 중수본은 이 농장에서 의사환축(의심 가축)이 발생한 즉시 농장 출입을 통제했다. 해당 농장의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18만 8,000마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여기서도 살처분이 방역조치였다. 3km내 3개 농장의 25만 1,000 마리와 발생농장 소유주가 사육하고 있는 사벌면의 메추리 농장 18만 마리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또 소규모 가금농가 19호의 240수를 예방 차원에서 자체 매몰토록 했다. 이번엔 산채로 파묻었다. 경북·충남·충북·세종·강원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된 상태다. 또 10㎞내 가금농장에는 30일간 이동을 제한했다. AI 검사, 발생지역인 상주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는 7일간 이동을 제한했다.
중수본 관계자에 따르면, 가금농장 발생 및 야생조류 검출 상황을 감안할 때, 전국 전역에 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일 경북도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열었다. 시·군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주문했다. 영상회의에서 경북도는 도내 소규모 농가를 선제적으로·예방적으로 도태했다. 밀집사육단지 관리강화, 발생지역 주요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역학관련 농가 방역강화, 철새도래지 소독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요청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시민은 철새 도래지와 축산 농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축산 농가도 AI 확산 방지 매뉴얼을 꼭 지켜 달라고 말했다.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방역은 광범위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더 이상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젠 조류 독감에 걸렸다고 하면, 살처분이 최고의 명약이다. 지난달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구제역, 고병원성AI, ASF 등 가축 전염병으로 소, 돼지, 오리, 닭 등 344만 1,449마리가 살처분됐다. 살처분이 아닌 생명을 생명으로 대접해야만 한다. 공장식 사육에서 생명존중사상으로 갈 때만, 건강한 조류가 됨에 따라, 사람도 건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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