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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 김정윤 달서구의원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12.10 16:50 수정 2020.12.10 16:50

1심서 당선 무효형, 벌금 10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윤(더불어민주당, 사진) 달서구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윤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소 종사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역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식사비용이 다액이 아닌 점, 선거관계자 등에 제공, 선거 영향에 미미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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