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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신청 접수

장재석 기자 입력 2020.12.16 12:21 수정 2020.12.16 12:21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내년 1월 4일~15일까지 10일간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는다.
철선·전기울타리는 총사업비 1억 5300만 원으로(지원60%, 자부담40%) 농가당 400m이내 최대 43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야간조명 센서등은 총사업비 2100만 원으로(지원50%, 자부담50%) 농가당 3대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울타리설치 사업과 야간조명 센서등 지원사업의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지원)은 불가하다.
의성군 관내 경작자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1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추진계획’과 ‘2021년도 농작물 피해방지(센서등)지원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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