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고

소중한 어족자원 대게,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12.27 17:55 수정 2020.12.27 17:55

이 영 호 서장
포항해양경찰서

“대게암컷은 잡거나 먹으면 안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크기가 작은 대게(체장미달대게)는 언제 잡을 수 있나요”
얼마 전 지인이 전화 통화중 한 말이다. 지인의 이 물음에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고 소지·보관하는 행위 또한 처벌대상인 것을 대부분의 국민 여러분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 다행이란 생각을 했다.
그러나 9cm이하 체장미달 대게 또한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 대게어족자원의 중요성, 대게암컷과 체장미달대게 모두 연중 포획, 소지, 보관, 유통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5분여 넘게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난다.
몸통이 커서 대(大)게가 아니라 몸통에서 뻗어나간 다리가 대나무(竹)처럼 생긴 대게는 수온이 낮고 수심이 깊은(30~1,800m) 바다의 진흙 또는 모래바닥에 서식하고 있다. 12월부터 1월까지가 제철로 특유의 감칠맛과 부드러움으로 미식가들 사이에서 대게 한 마리에 12가지 정도의 깊은 맛이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 경북, 강원도 동해안의 주요 어족자원으로 대표되어 왔다. 겨울이면 대게를 먹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동해안을 방문하는 관광객으로 대게 관련 어선, 식당은 호황을 누렸고 2007년 대게 어획량이 4,800여 톤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대게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대게 포획도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게 어획량은 2017년에 1/3이 줄어든 1,700여 톤에 이르게 되었다. 수요가 공급을 따라 가지 못하다 보니 대게 가격 또한 상승하게 되었고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바닷가에서 싸게 먹을 수 있던 대게는 비싸고 고급스러운 식자재라는 이미지도 함께 얻게 되었다.
해마다 감소하는 대게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6~11월 동안 대게 포획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시 강력하게 처벌(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대게포획 처벌의 엄중함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내륙지역에서는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불법대게의 소비가 암암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음지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언제나 그렇듯 바다에서의 포획부터 시장에서의 유통에 이르기까지 점조직을 형성하여 유기적(有機的)으로 불법 활동하였다.
이러한 불법대게 포획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포항해양경찰서에서는 적극적인 단속과 끈질긴 추적수사 등으로 2018년 20건에 43명(9명 구속), 2019년 13건에 39명(12명 구속), 2020년 12월 14일 현재 13건 23명(8명 구속)을 검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바다에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잡았다고 검거하는 법은 가혹하지 않느냐 라며 항변하던 구속 피의자에게 필자가 했던 말을 적으며 기고문을 마무리 할까 한다.
“바다의 주인은 당신도 나도 아닌 우리의 후손들이다. 무분별하게 대게를 잡아 씨를 말리는 이러한 범죄행위가 우리 후손들이 대게를 먹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조업을 하는 많은 어업인들의 어업권을 보호하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어족자원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어찌 가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