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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성, 올해 달라지는 복지급여제도

장재석 기자 입력 2021.01.06 10:43 수정 2021.01.06 10:43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군민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새해를 맞아 더욱 확대·증가된 복지급여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달라진 복지급여제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기초수급 생계급여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노인이나 한부모가족이 포함된 경우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다.
이로써 그 동안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생계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취학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자녀에 한해 청년주거급여를 분리지급,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 여건 마련을 돕는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경우 선정 기준액을 전년비 14% 인상하고, 최고액 지급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단독가구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20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돼 지역 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 및 지속적인 경제활동 유도가 기대된다.
더불어 만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애인연금 또한 기초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 적용대 단독수급자는 30만 원, 부부수급자는 24만 원으로 매월 지급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2021년 달라진 복지급여제도를 1월말까지 집중 홍보해 이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지원 대상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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