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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료/복지

예천, ‘군민 안전보험’가입

황원식 기자 입력 2021.03.01 10:54 수정 2021.03.01 13:02

예천군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군민 안전보험'을 지난 2019년부터 가입·시행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도 별도 가입 절차나 가입비 없이 피보험자로 가입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15개 항목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 되며, 15세 미만자 또는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 보상과 골절, 입원치료비, 수술비 등 개인 치료비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농기계 후유장해 2건 125만 원, 농기계 사망 5건 4,000만 원, 자연재해 사망 1건 1,000만 원을 보상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군민 걱정을 해결해 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김학동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예천=황원식 기자(hws6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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