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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고액자산가, 신탁상품 ‘증여절세’ 막는다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2.06 14:35 수정 2017.02.06 14:35

정부가 고액 자산가들의 증여 수단으로 주목을 받았던 신탁 상품에 대한 기준을 손봤다.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시 이자율을 현행 10.0%에서 3.0%로 대폭 낮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5개 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이자율은 3.5%,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시 이자율은 10.0%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두 가지가 3.0%로 동일하게 맞춰진다. 안택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최근 정기금의 받을 권리는 많이 낮췄는데 고액자산가들이 신탁상품으로 증여세를 절세하려는 움직임이 많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 출연료, 연출·촬영·조명·의상 등 담당자의 인건비와 재료비, 장비 대여료 등을 공제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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