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스포츠

국기원, EU내 권리 찾기 ‘끝까지 간다’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2.13 17:37 수정 2017.02.13 17:37

국기원이 유럽연합(EU) 내에서 '국기원'이란 이름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국기원은 13일 유럽연합 내에 국기원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한 독일의 고모 사범이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국기원은 2013년 2월27일 유럽상표청에 국기원 상표를 출원하면서 2010년 이미 유럽연합 내에 국기원 상표를 등록한 사실을 파악하고 무효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고모 사범은 유럽연합 내에서 국기원 상표를 사용한 한 사범을 고소해 2500유로의 벌금을 징수하는 등 무단으로 등록한 국기원 상표에 대한 권한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정작 국기원은 유럽연합 국가들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보급하는데 있어 '국기원'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국기원이 소송을 제기한지 2년여 만인 지난해 11월18일 유럽상표청은 국기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고모 사범이 2개월 내 항소하지 않는다면 국기원이 상표에 대한 권리를 확실히 갖게 될 예정이어서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는 듯 했다. 그러나 고모 사범이 지난달 10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결국 국기원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은 또 한번 법적인 판단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기원 관계자는 "고모 사범이 유럽상표청의 판결에 항소한 것은 국기원의 상표를 보호할 목적으로 등록했다는 그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기원의 상징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지켜내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