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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주, 제2회 추경안 1850억 편성

이승표 기자 입력 2021.08.24 12:01 수정 2021.08.24 12:01

코로나 피해지원 중점

↑↑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및 특별지원금 등 대시민 피해지원을 위해 185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2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전 시민 대상 코로나19 특별지원금(1인당 10만 원)을 포함해, 코로나19 직접 피해 지원금으로만 940억 3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대시민 피해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시는 설명했다.
추경 재원은 지방교부세 668억 원의 세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수입 730억 원, 지방세 117억 원, 조정교부금 83억 원 등을 통해 마련했다.
먼저 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전 시민 및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을 9월 중순께 지급할 예정이다.
추경안을 살펴보면, 정부와 경주시가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 558억 원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5억 원 등 총 573억 원을 우선 편성했다.
또 정부가 지급하는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경주시가 전 시민 25만 2000여 명과 등록외국인 9800여 명 등 26만 180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코로나 특별지원금 270억 원과 소상공인 코로나19 특별지원금 94억 3000만 원, 소상공인 카드지원수수료 3억 원 등 총 367억 3000만 원을 추가 반영했다.
이밖에도 경주페이할인 판매 보전금 91억 원과 주민숙원사업 60억 원, 도시계획도로 58억 원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에 190억 원을 반영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의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27일~다음달 6일까지 열리는 경주시의회 제262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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