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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입찰담합·부실시공 해소 기대

김봉기 기자 입력 2017.03.05 17:48 수정 2017.03.05 17:48

정종섭 의원, 대표발의 3건 개혁입법 통과정종섭 의원, 대표발의 3건 개혁입법 통과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대구동구갑·사진)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개혁입법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소위 ‘3진 아웃제’로 불리는 가격담합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기준을, 기존 ‘3년 이내 3회 이상’에서 ‘9년 이내 3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당초 정종섭 의원은 ‘기간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등록말소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 기간을 ‘9년 이내’로 수정되었다. 다만, 공정한 경쟁질서 확보를 위해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을 기존 ‘가격담합’외에도 ‘부당한 가격결정’행위와 ‘거래제한’행위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입찰담합 등과 같은 건설산업 분야의 오랜 병폐가 해소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들의 직간접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보상법 일부개정안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였다.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될 경우, 일반인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므로, 토지수용위원회 민간위원의 해당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외부 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재결업무 처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문화재 방재교육훈련’, ‘금연구역 지정’, ‘유관기관 협조요청’ 및 ‘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 체계 구축·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재청장이 직접 방재시설 설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문화재 방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다.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국민의 문화재 방재의식도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본회의에는 정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172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건설산업기본법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각각 정부안과 타의원안이 병합된 위원회 대안으로,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정종섭 의원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3건이 통과되어 매우 뿌듯하다.”면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 모두 국민 안전과 부패척결을 강조한 개혁입법으로,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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