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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작년 포항 해상, 어선법 위반 전년비 3.9배

차동욱 기자 입력 2022.01.27 11:41 수정 2022.01.27 11:41

어선 불법 개조 등 71건, ’20년 18건
전파법 위반 17건, 음주·무면허 16건

↑↑ 작년 4월 21일 해양교통안전공단이 불법 증축한 어선을 대상으로 점검 하고 있다.<포항해경 제공>

작년 포항 해상에서 어선법 위반 사례가 전년비(2020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작년 해양안전저해·국제범죄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137건으로 나타됐다.

어선 불법 증·개축과 미검사 운항 등 어선법 위반 사례가 7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는 2020년 18건 대비 3.9배 증가한 수치다.

이어 선박 무선국 무허가나 정지기간 중 운항한 전파법 위반 사례가 17건, 음주 운항을 하거나 무면허 운항 적발 건수도 16건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가짜 비아그라를 밀수하다 적발되거나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업주 등 해양 국제범죄는 14건이다.

포항해경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어선법 위반과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해양 국제범죄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활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김형민 포항해경서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저해 행위와 화물선 또는 소형선박 등을 이용한 밀수행위, 인권침해와 갑질행위 등에 대해 지속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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