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획특집

안동시,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 육성 박차 가한다

조덕수 기자 입력 2022.02.05 07:50 수정 2022.02.06 15:10

경북도 농어민 수당 추진 위해 100억 투입
식량작물 생산·유통여건 개선 콩선별저장시설 28억 지원
공익직불제‧RPC시설장비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 농기계 사진

↑↑ 농약 살포 드론

↑↑ 밀 단지

↑↑ 벼수확

↑↑ 안동시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안동시가 올해 7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업활성화를 위한 농정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6일 시에 따르면 농어민수당, 청년농업인, 브랜드쌀 육성, 친환경농업육성 등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농정주요업무로 농업 복지향상 및 후계농업인력 육성, 고품질 쌀 안정생산지원, 공익직불제 지급 및 경영안정 지원,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육성, 효율적인 농지보전 관리 등을 추진한다.

시는 신규사업을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경북도에서 처음으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중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농가당 연간 60 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안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할 계획이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이 달 28일까지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육성사업을 신청 받는다. 선발된 농업인에게는 최대 3억 원까지 융자 지원(연 2%,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3년 동안 지원되며 이는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농가 경영비와 생활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바우처 카드의 형식으로 지급된다. 현재까지 48명이 선정됐으며 과수, 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착하고 있다.

또한, 농가소득 증대 및 쌀 산업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기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쌀을 육성하고자 영호진미, 백진주 들녘경영체에 9억 원을 지원하고, 수확기 벼 건조·저장시설 부족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안동농협 농산물유통센터에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쌀 가공시설현대화와 벼 건조저장 시설 확충을 추진 할 계획이다.
 
쌀 적정 생산 유도 및 밭작물 생산 확대를 위해 벼 재배농가에 상토 및 묘판방제농약 공급, 육묘공장 설치 및 개보수, 벼 생력화장비 지원, 중소형 농기계공급 등 8사업에 50억을 지원해 농가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계획이다.

잦은 이상기후 및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보험 가입 농가 부담을 줄이고자 보험료를 지원 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27억 원)과 국산 밀 생산단지육성사업(1억 원)에 선정돼, 서안동농협에 콩 선별저장시설 설치로 논 콩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도산면 국산 밀 생산단지에는 필요한 시설·장비지원으로 영농작업 효율성 높이는 등 밭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에 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올 신규사업으로 밭작물 재배토양의 개량 및 지력증진을 위해 사업비 9억 원으로 칼슘유황 비료를 농가에 지원한다. 이 사업은 농협 협력사업으로 안동시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밭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1월중 지역농협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다.
3월에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주는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주소지에서 신청 받는다.

시는 2019년부터 초·중·고·특수 58개교 및 유치원 40개원(이전 26개원에서 확대)에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평균 190일, 사업비 123억 원)해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경감에 도움을 주며, 초등돌봄교실에 연30회 이상 과일간식(사업비 6800만 원)을 지원해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및 국산 제철과일 소비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새해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오는 4월 15일부터 개편된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농지(1000㎡ 미만)도 작성대상에 포함하며 모든 농지에 대해 소유·이용 관리기반 강화 및 종합적인 농지정보를 제공 할 예정이다.

관할 행정청 또한 과거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바뀌게 되며, 제도 개선사항을 기존 농지원부 농가주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불편이 없도록 조치 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농업분야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청년농업인 유입과 소득보전, 친환경농업 육성 등을 통해 잘사는 농업농촌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안동시>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