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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예천

불법투기·소각 행위 ‘근절’

황원식 기자 입력 2017.03.23 17:32 수정 2017.03.23 17:32

예천군, 쓰레기종량제 위반 단속예천군, 쓰레기종량제 위반 단속

예천군은 22일 종량제봉투 사용률을 높이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생활화를 위해, 군 전역에서 쓰레기 종량제 위반행위 읍면 교차단속을 펼쳤다. 군과 읍면 공무원 40명으로 13개 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투기하는 행위와 불법 소각하는 행위,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 부착 배출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했다.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중 일반쓰레기는 녹색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봉투에 담기 힘든 쓰레기는 자루에 담아 납부필증(스티커)을 부착해 배출해야 하며, 병․캔 등의 재활용품은 내용물을 비우고 별도 배출하면 된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 후 노란색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해야 한다.예천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 의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불법투기와 불법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예천=황원식 기자 hws6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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