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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

자동차 불법운행 ‘철퇴’

김봉기 기자 입력 2017.03.26 16:51 수정 2017.03.26 16:51

안동시, 대포차 200여대 적발안동시, 대포차 200여대 적발

안동시(시장 권영세)가 8만여 대의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정기검사 미필, 고액 체납, 부정 등록 등 속칭 대포차 실태파악에 나서 지금까지 200여대를 적발(摘發)해,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대포차 유형을 보면 법인부도, 개인부채, 도난, 상속미필 등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운행 되고 있는 자가용 차량이 대부분이며 버스, 화물 등 영업용 차량도 일부 포함돼 있다.전국의 대포차 현황이 100만대로 평균 22대당 1대꼴로 추산되고 있어 안동시 지역에도 3,600대 정도가 불법운행 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포차는 운행만 해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지난해 2월12일부터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과 범죄이용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동차 불법운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들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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