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같은 방 수용자 폭행한 40대 남성

차동욱 기자 입력 2022.03.29 11:02 수정 2022.03.29 15:15

징역 1년 6개월 선고

포항 교도소 내에서, 같은 방 수용자를 폭행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1월 11일 오전 7시3 0분경 포항교도소 수용실에서 청소중이던 같은 방 수용자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A씨는 커피를 마시는 중 B씨가 빗자루질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순향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 전력이 수 십회에 이름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 경위가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