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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흡연 말라'는 10대를 담뱃불로 상해 30대 집유

차동욱 기자 입력 2022.04.07 11:43 수정 2022.04.07 11:43

뽑기방서 '담배 피우지 말라'에 격분
건물 밖까지 쫓아가 상해 입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실내에서 흡연하지 말라는 10대의 말에 격분해 담뱃불로 상해를 입힌 30대에, 6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2월 26일 오후 8시 25분경 포항 남구의 한 길가에서 담뱃불로 B(13)군의 목 부분을 지져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인근 '뽑기방'에서 담배를 피우던 자신에게 B군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자 격분, 건물 밖까지 쫓아가 들고 있던 담배로 B군을 지져 전치 2주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송병훈 판사는 "13세 아동을 담뱃불로 지져 상해를 가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2주간 치료를 요할 정도인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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