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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포항, 음주 운전하다 바다 돌진 30대 남성

차동욱 기자 입력 2022.04.12 11:08 수정 2022.04.12 11:08

면허취소 수치, 차량 운전
계류 중이던 선박과 충돌

↑↑ 지난 11일 오후 8시41분 경 포항 북구 흥해읍 용한항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바다로 돌진해 계류 중이던 선박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포항해경 제공>

지난 11일 오후 8시 41분 경 포항 북구 흥해읍 용한항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바다로 돌진, 계류 중이던 선박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물에 빠져 있던 SUV 차량 운전자 B(30대)씨를 구조했다. B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당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바다로 돌진, 항내에 계류된 레저보트 A호(1.5t급·)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할 경우 운전자와 함께 바다로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해안가나 항내 운전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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