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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온실가스 배출 과다 비축‘철퇴’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4.05 15:05 수정 2017.04.05 15:05

정부, 여유분 과다 이월 기업에‘불이익’정부, 여유분 과다 이월 기업에‘불이익’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여유분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쌓아두는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공급량을 늘려 정체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모자란 부분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등의 방식으로 시행 중이다. 현재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은 602개로, 2015년과 2016년 합계 시장 거래 규모는 약 2800억원이다.정부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시장은 올해 들어 거래량은 줄고 가격만 오르는 등 거래가 정체되고 있다. 지난해 평균 거래가격은 1톤당 1만6737원이었으나, 2월 초에는 2만6599원까지 치솟았다. 배출권 여유분을 보유한 기업이 이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 다음해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행 첫 해인 2015년을 보면 전체 배출권 여유분의 88%(1360만톤)가 시장에 나오지 않고 이월됐다.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들은 매입하려해도 물량이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정부는 배출권 매입 수요가 계획기간 초반에는 저조하다가 후반들어 급증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배출권을 매입하기보다는 다음연도 할당량에서 차입해 사용하는 기업이 많다 보니 차입이 불가능한 계획기간 마지막 해에는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이에 정부가 각 계획기간별로 대책을 내놓았다. 구조적인 개입으로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분산해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먼저 과도한 비축에 제한을 걸어 기업들이 스스로 배출권 여유분을 시장에 내놓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배출권 여유분을 2차 계획기관으로 이월할 경우, 초과분을 2차 할당량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차감 적용 기준은 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에 2만톤을 더해 산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예를 들어 연평균 할당량이 100만톤인 기업이 50만톤을 이월하면, 2차 계획기간에는 38만톤을 손해본다.단 정부는 이월량이 2만톤 이하인 기업의 경우에는 시장 수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정부는 6월 중 이 안을 확정하고, 2차 계획기간 이월량이 확정되는 2018년 7월에 할당량 차감에 나설 예정이다. 또, 공급이 기대만큼 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 기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오일영 기획재정부 기후경제과장은 "업체들과 만나보니 부족한 배출권을 사고싶어하지만, 시장에서 파려는 이들이 없어 고민이 시작됐다"며 "시장에 맡길 수도 있지만, 배출권 거래제가 의무이행(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만큼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해야하는 것)을 담보하는 상황이라, 수요희망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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