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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16인승이상 승합차‘비상문 의무화’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4.06 15:00 수정 2017.04.06 15:00

국토부, 전좌석 안전띠 미착땐 경고음 장치 설치도국토부, 전좌석 안전띠 미착땐 경고음 장치 설치도

16인승 이상 승합차에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승차 정원 16인 이상인 승합차에 비상문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 좌석에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등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은 오는 7일 입법예고된다.승차 정원 16인 이상 승합차에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한다. 현재는 일정 규격 이상의 비상 창문을 설치할 경우 비상구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승강구 2개 이상 또는 승강구와 비상문 각각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또한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알람이 울리는 좌석 안전띠 경고 장치 설치도 의무화한다. 이는 국토부가 유엔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회의에 제안해 지난해 11월 국제기준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번에 이를 국내 기준으로 반영한다.주행 중 자동으로 자동차 자세를 유지해 안정된 주행 성능을 확보하는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 설치 대상도 모든 자동차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안으로 제기됐던 좌석 규격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바꿔 미국과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등 자동차 통상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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