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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주시, 내달 1일부터 임업직불제 신청받는다

이승표 기자 입력 2022.06.15 14:30 수정 2022.06.15 14:30

임업 농가 낮은 소득 보전·산림 공익성 확보 목적 올해 첫 시행
임업경영체 등록 농가 대상, 산지소재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접수

경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 농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첫 시행된다.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으려면 먼저 신청기간 전인 이달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이뤄지는 농가의 실제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남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하거나 전화(054-850-4116~7)·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경주시 산림경영과 또는 산지 소재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은 임산물생산업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 등으로 나뉘어 차등 지급된다.

육림업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당 32만원~94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소규모임가직불금의 경우 연 120만원이 지급된다.

직불금 신청 관련 상세내용은 경주시 산림경영팀(054-779-6356)에 문의하면 된다.

김진영 경주시 산림경영과장은 “임업직불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해 많은 임업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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