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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주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 개최

이승표 기자 입력 2022.06.30 13:33 수정 2022.06.30 13:33

외동읍 개곡2·건천읍 천포2지구 928필지의 경계 결정 심의 의결

↑↑ 경주시가 지난 2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지난달 2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지적재조사업지구로 지정된 외동읍 개곡2·건천읍 천포2지구 928필지의 경계 결정을 위해 소집됐다.

이들 지구는 불규칙형 오류 지역이 다수 산재돼 있고,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때문에 측량이 불가능해 민원 발생이 많았던 지역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새로이 설정된 경계와 토지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해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옮기고, 토지의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국책사업이다.

신삼철 경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적극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불일치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정형화 등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등 사업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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