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제

구조조정 기업 ‘플랫폼’ 생긴다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4.13 14:44 수정 2017.04.13 14:44

금융위, ‘신기업구조조정 방안’ 발표금융위, ‘신기업구조조정 방안’ 발표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 중개 플랫폼'이 생긴다. 금융당국은 객관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사모펀드(PEF) 등 자본시장이 구조조정 기업 매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채권은행들이 채권매각 공고 전에는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매수 희망자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발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위는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구조조정 기업을 한데 모아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계하는 중개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개 플랫폼을 만든 뒤 시중은행 등 민간기관이 단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 채권은행들은 외부에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관련 자료 부족으로 PEF 등이 기업 매입의 적정성을 따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을 합의할 수 있도록 정보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은 직접적인 구조조정 추진 주체에서 관련 재원을 공급하는 시장 조성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EF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은 경영정상화 과정에 있음에도 '부실기업'이라는 낙인효과로 인해 당좌대출, 할인어음 등 한도성 여신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책금융기관이 이를 지원해준다. 올해 상반기 중 산은, 수은, 신보, 기보 등이 PEF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에 총 1조6000억원 한도로 한도성 여신 및 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채권 매수자가 정책금융기관에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면 정책금융기관이 채권 매수자의 보증을 기반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직접 여신을 제공하거나 시중은행에 보증을 서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PEF가 구조조정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한다. 펀드는 모자(母子)형 펀드로 설계한다. 모펀드가 자펀드 약정액의 50%내 매칭 출자를 하는 구조다. 펀드는 5년간 총 8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기업 매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저가매각 문제와 관련한 매각 담당자의 면책을 위해 매각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찰로 인해 매각이 지연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한다. 수의계약시 가격 등 매각조건에 이견이 발생하면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에서 조율자 역할을 한다. 뉴시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