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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美 ‘반덤핑 관세’ 등 규제 강화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4.13 14:45 수정 2017.04.13 14:45

철강업계, 관세율 부과내용 파악뒤 WTO 제소 등 추진철강업계, 관세율 부과내용 파악뒤 WTO 제소 등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기치를 내세우면서 최근 반덤핑 관세 등 규제를 강화하자 국내 철강업계에 긴장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반덤핑관세는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보다 더 낮은 가격에 수출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로 우리나라는 열연 강판, 열연 후판, 냉연 강판 등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13일 철강업계는 미국 정부가 지난 11일(현지시각)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에서 과세율을 재인상한데 대해 상황파악을 한뒤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얼별로 살펴보면 넥스틸 24.92%, 세아제강 2.76%, 현대제철 13.84%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지난해 10월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는 넥스틸 9.89%, 세아제강 12.82%, 현대제철 15.75%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받은 바 있다. 세아제강을 제외하고 넥스틸, 현대제철 등이 예비판정보다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받은 것이다. 일단 철강업계에서는 미국 상무부가 넥스틸에게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한편 세아제강의 관세율은 낮춰준 원인을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관세율이 차이가 나게된 원인을 파악한 뒤 필요할 경우 철강 협회 차원에서의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철강업계 관계자는 "반덤핑 관세가 매겨지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좋지 않다"며 "향후 정부의 대응방안 등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우리나라에게만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며 "수출 경쟁국가들도 미국으로부터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여받고 있다. 수출 타격 등은 향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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